의무기록사본 · 방사선영상사본 · 각종진단서 발급
제증명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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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STEP.01
진료 접수 -
2
STEP.02
담당의사 상담 -
3
STEP.03
사본 혹은 진단서 발급 -
4
STEP.04
수수료 수납 및 교부
구비서류
1. 환자 본인일 경우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등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·초본 |
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(통상 10세 이상)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음
2.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|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만 14세 이상 |
1.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|
|---|---|---|
| 만 14세 미만 *법정대리인만 가능(부모, 조부모) |
1.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|
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만 14세 이상 |
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등) 2.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3.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4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|---|---|---|
| 만 14세 미만 |
1.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법정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3. 법정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4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5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, 사진,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함
동의서 및 위임장은 자필 서명만 인정(도장 및 지장 불가)
건강보험증은 증명서로 불가(가족 관계 표시 없음)
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| 구분 | 구비서류 | 수령자 |
|---|---|---|
| 공통 서류 |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|
환자 친족만 가능 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의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서류 |
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→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추가 제출
친족이 없는 예외상황일 경우에 한해 형제·자매가 신청 가능 →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추가 제출
관련 근거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
동의서, 위임장, 발급확인서 양식 다운로드
확인서
- 상기양식(위임장, 동의서)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,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