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하단 영역 바로가기

의무기록사본 · 방사선영상사본 · 각종진단서 발급

제증명 발급안내

  • 1

    STEP.01

    진료 접수
  • 2

    STEP.02

    담당의사 상담
  • 3

    STEP.03

    사본 혹은 진단서 발급
  • 4

    STEP.04

    수수료 수납 및 교부

구비서류

1. 환자 본인일 경우
환자 본인일 경우에 관련된 표로 신청자, 구비서류 로 구성되어있다.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등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·초본

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(통상 10세 이상)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음

2.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관련된 표로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관련된 표로 구성되어있다.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만 14세 이상 1.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만 14세 미만
*법정대리인만 가능(부모, 조부모)
1.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
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관련된 표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으로 구성되어있다.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만 14세 이상 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등)
2.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3.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
4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만 14세 미만 1.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법정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3. 법정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
4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5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, 사진,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함

동의서 및 위임장은 자필 서명만 인정(도장 및 지장 불가)

건강보험증은 증명서로 불가(가족 관계 표시 없음)

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련된 표로 구분, 구비서류, 수령자 로 구성되어있다.
구분 구비서류 수령자
공통 서류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환자 친족만 가능
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부상으로
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서류

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→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추가 제출

친족이 없는 예외상황일 경우에 한해 형제·자매가 신청 가능 →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추가 제출

관련 근거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

동의서, 위임장, 발급확인서 양식 다운로드

  • 상기양식(위임장, 동의서)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,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